펫러스뉴스

PETLUS NEWS

수의사가 만드는 반려동물·펫로스 전문 인터넷신문

정정·반론보도 안내

펫러스뉴스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보도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알려 주십시오.

1. 오류 신고

기사의 사실 오류, 숫자·출처의 착오는 이메일 tothemoon_park@naver.com 으로 알려 주십시오. 기사 제목과 주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근거와 함께 적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기사를 고치고, 고친 내용과 날짜를 기사 안에 밝힙니다.

2. 정정·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하며, 다음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정정 또는 반론을 청구하는 보도의 내용(기사 제목과 주소)

3. 청구하는 이유

4.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31번길 41 펫러스뉴스 발행인 앞, 또는 tothemoon_park@naver.com

3. 처리 절차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수용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내용과 크기는 청구인과 협의합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 드립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언론중재위원회(pac.or.kr)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 조문을 쉽게 옮긴 것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법령이 정한 대로 적용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6일

반려동물과 이별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함께 쓰고 나누는 공간 펫러스 쉼터가 있습니다.